2009-04-30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3일 구상찬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08년 12월 4일, 2008년 12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4.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4.21)에서는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4.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자문회의 활동 등 그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議事”를 “의사(議事)”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統理하며”를 “총괄하며”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직무수행에 성실의무 부과
자문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14조제1항 중 “品位를 維持하여야 하며”를 “품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로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등록)
제5조(의석 배정)
제6조(의장ㆍ부의장)
제7조(부의장의 임기)
제8조(의장의 직무)
제9조(사무기구)
제10조(위원의 위촉)
제11조(임기)
제12조(선서)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제15조(사직)
제16조(퇴직 등)
제18조(상임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
제20조(집회)
제21조(개회ㆍ폐회 등)
제22조(의사)
제23조(회의의 공개)
제2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25조(발언)
제26조(표결)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제28조(방청 등)
제29조(지역회의 등)
제30조(통일촉진기금)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8 · 공포번호 975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