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4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25일, 2008년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4.14)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음.
나. 2008년 11월 24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4.21)에서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바,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6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4.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가.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꿈.
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계획 및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재원)
제5조(장기차입)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일시차입)
제11조(보고 및 환수)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감독 및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8 · 공포번호 9744 · 남북협력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