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등 외의 공산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중에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에 이용되는 리튬이차전지가 폭발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사고원인미발견’으로 종결되었음.
이와 같이 사고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품 회수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충분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음.
따라서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경우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재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안전성조사 등)
제28조의2(원인 불명의 사고에 대한 재조사)
제29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