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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부적합 시설이 지난 3년간 전체 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 공급자를 통한 자발적인 안전 점검에 따른 권고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적합 시설의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따라서 부적합한 수요자의 시설의 개선을 실효적으로 유도해 액화석유가스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 공급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수요자의 시설이 안전관리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시설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공급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