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9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내용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의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법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실유무에 따른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양벌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등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으로 표현을 고치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의6,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나. 지방행정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등의 과실유무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등록)
제5조(등록의 신청)
제6조(등록기준)
제7조(검수사 등의 자격 및 등록)
제9조(등록의 말소)
제10조(운임 및 요금)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의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2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제27조의6(과징금)
제28조(수수료)
제29조(권한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9조의3(청문)
제29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32 · 항만운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