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4일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일 최철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7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7일 홍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10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3. 26)에 상정하고 김재윤의원 외 1인이 소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282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82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3)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청년고용률을 공기업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함.
제안이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안 제명).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 법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안 제4조).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산·학·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
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안 제8조의4 신설).
(1) 최근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런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2)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 장기 구직 청년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안 제12조).
(1)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국제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청년에게 해외 직장체험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등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에, 대학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어학능력 향상 등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년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청년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제6조(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등)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제8조(청년미취업자 고용촉진계획 수립)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9조(기본원칙)
제10조(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제12조(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제14조(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09 · 공포번호 979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