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0일 이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1월13일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3.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82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종전 자체검사만을 수행하여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계·기구등에 대해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자율검사의 전면 시행에 따른 부실검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건실한 민간 지정검사기관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금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수행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률 제000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수정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에서 예정했던 시행시기가 이미 경과하여 그 시행시기를 본회의 의결 이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제8562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에서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시행시기를 “2009년 6월 1일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09 · 공포번호 9796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