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7월 9일 허태열의원 등 24인이 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8월 14일 이시종의원 등 82인이 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2008년 9월 3일 박상돈의원 등 23인이 발의하여 2008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택시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2008년 6월 25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8일 윤석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4일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8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5일 이인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5일 이낙연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8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0일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5일 유정복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15일 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 그리고 승용차의 보편화에 따라 택시승객이 급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 과잉으로 택시운송사업 및 그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지사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신규로 받는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대하여는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신규로 면허를 받는 택시운송사업은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항 신설).
다.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위임 범위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한 것을 추가함(안 제21조제5항).
마.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9조의2 신설).
바.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에 의한 여객의 공정한 배분,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49조의3 신설).
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가맹약관의 변경,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5 신설).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정지 명령 또는 감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안 제49조의6 신설).
자. 국가는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운수사업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차.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제5호 신설).
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최초로 수립되는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및 부칙 제2항).
파. 운수사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그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4항 신설).
하. 이 법의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추가함(안 제88조제4항제7호 신설).
거. 운임 또는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제49조의5(개선명령)
제50조(재정 지원)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8조(과징금 처분)
제92조(벌칙)
제93조(양벌규정)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3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