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29일 임해규의원이, 그리고 동년 11월 11일 김진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동 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 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8년 12월 24일 박보환의원이, 그리고 동년 12월 26일 황우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3월 9일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3. 9)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3. 1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마.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4. 30)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번안 의결함.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을 통하여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안 제4조제3항제1호)
- - (1)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일부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조성원가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 개발면적이 1천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2)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하되, 도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하도록 함
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 무상공급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 제공(안 제4조제7항)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
다.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1) 학교시설이 주요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발사업시행자의 필요에 따른 학교설립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재정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환경친화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학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3)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녹지율을 인하하여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제5조제4항4호 신설)
(1)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함.
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안 제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
(1)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교육청에 매각하고 있어 학교설립의 원인을 제공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조성공급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요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2)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일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상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1천분의 8, 단독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의 1천분의 14를 적용함.
현행
개정안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8 · 공포번호 9743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