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8일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월 30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2. 25)에 각각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2. 26)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시 그 경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차령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이에 반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부착 또는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이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의 적합, 부적합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보다 큰 효과를 기하고자 함.
또한 2008년 3월 21일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동 장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도권의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증기한 이내에만 폐차 또는 수출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의 지역간 주소 이전 혹은 명의 변경시 적용 기한 선택의 어려움 등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시 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가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말소될 경우 부착된 장치를 회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 말소시 반납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이를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우선하여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가 배정되도록 하여 재활용 정책과 연계를 도모함.
그 밖에, 동경ㆍ런던ㆍ뉴욕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서 다량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이상 운행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미부착한 경유자동차로도 운행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에 관계없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나.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3항).
다. 조기폐차 경비 지원 절차 대행자를 정하는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동차의 폐차를 우선하여 배정토록 함(안 제27조제3항).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시 과태료의 부과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68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