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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30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위험물 운송 및 해상위험물취급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안을 2010년 1월 1일 발효할 예정임.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선박안전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를 「어선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안에 따라 국제해사기준에 부합하는 해상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물취급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어선관리업무의 일원화에 따른 어선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 등)
제81조(권한의 위임 등)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