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10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2009. 4. 2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21)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행정의 자율성ㆍ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며,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 및 확대(안 제8조, 제56조, 제59조, 제101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과 마을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생환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과 더불어 이 사업의 시행자를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에 추가하여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으로 확대함.
나. 규제 완화(안 제27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제9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안 제27조)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안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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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정비(안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 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함.
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마.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안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바. 환지계획 인가 절차의 보완(안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사.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절차 신설(안 제129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준공검사, 공사감리,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58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