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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30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선거 시에는 층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을 투표소로 선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제약과 차별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 투표소를 설치할 때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