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9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으로 표현을 고치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6조부터 제48조까지).
나.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항)
제4조(지정항)
제5조(입항ㆍ출항의 신고)
제6조(정박지 등)
제7조(수리와 계선)
제9조(이동명령)
제10조(정박 등의 제한 규정의 위임)
제11조(항로 등)
제12조(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13조(항법)
제14조(대피)
제15조(속력 등의 제한)
제16조(방파제ㆍ부두 등 부근의 항행)
제17조(잡종선 등의 대피)
제18조(예인선의 항해 방법)
제19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20조(위험물의 반입)
제21조(위험물 적재 선박의 정박 등)
제22조(위험물의 하역)
제23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24조(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제25조(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26조(장해물 등의 제거)
제27조(기적 등의 울림 제한)
제28조(항만관제 등)
제31조(화재경보)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제34조(선박경기 등의 행사)
제36조(부유물체의 제한)
제37조(어로의 제한)
제38조(등화의 제한)
제39조(선박교통의 제한)
제40조(출항의 중지)
제41조(검사ㆍ확인 등)
제42조(개선명령)
제42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43조(수수료)
제43조의2(권한의 위임)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34 · 개항질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