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9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으로 표현을 고치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제6조(퇴직금의 융자)
제7조(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제10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35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