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2월 3일 허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7일 정태근의원 등 22인이 발의하여 2008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또한,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에 통합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0조).
나. 승용차부제의 실시 및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고시)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의2(승용차부제)
제4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제50조(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7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