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1월 4일 송광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8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일 허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8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원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직접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설치 및 그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며,
또한,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 통합함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11조의2제1항제5호).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함(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3(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76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