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4월 3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1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제안이유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판청구의 부담 완화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심판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보정하여 제출하면 심사관으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 준용 규정의 정비(안 제4조 등)
현행법은 「특허법」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안 제18조, 제27조의2 및 제72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보정하여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 다.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 도입(안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3항)
(1) 디자인권 등록료의 납부기간이 지나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디자인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디자인권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의 상향조정(안 제86조)
(1) 현행법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디자인 보호 및 보안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2) 징역형의 경우 현행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3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8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제4조의5(대리권의 증명)
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제4조의8(개별대리)
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제4조의12(재외자의 재판관할)
제4조의13(기간의 계산)
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제4조의15(절차의 무효)
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제4조의17(절차의 효력의 승계)
제4조의18(절차의 속행)
제4조의19(절차의 중단)
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4조의21(수계신청)
제4조의22(절차의 중지)
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제4조의25(조약의 효력)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2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의4(우선심사)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제30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30조의3(준용규정)
제31조(디자인등록료)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4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52조의2(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61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제67조(서류의 제출)
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72조(「특허법」의 준용)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72조의6(심판관)
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제72조의8(심판장)
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제72조의12(제척신청)
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제72조의14(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제72조의18(심리 등)
제72조의19(참가)
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72조의22(심판의 진행)
제72조의23(직권심리)
제72조의24(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72조의25(심판청구의 취하)
제72조의26(심결)
제72조의27(일사부재리)
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제72조의29(심판비용)
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제72조의31(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72조의32(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의 효력)
제72조의3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74조의5(「민사소송법」의 준용)
제75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75조의2(피고적격)
제75조의3(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75조의5(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75조의6(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75조의7(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77조의3(서류의 송달)
제77조의4(공시송달)
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제81조(불복의 제한)
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87조의2(몰수 등)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64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