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경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2차(2009. 4. 20)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이하 이 법 전문에서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법인 또는 개인이 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등록대상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아. 법원은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자. 공개정보로 기존 열람정보와 다르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하고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차. 공개명령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그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주거 등에 차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8조).
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너.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6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