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경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2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 3차(2009. 4.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 안에서 1회 연장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1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때 긴급지원의 유형으로 교육지원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한 취지를 살려 교육지원을 신설하며,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에 대한 특례(안 제5조의2 신설)
-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 신설(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긴급지원대상자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함.
다. 최장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긴급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후단).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청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지원결정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6조(긴급지원기관)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사후조사)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6조(이의신청)
제17조(예산분담)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8 · 공포번호 9751 ·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