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경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2009. 2. 25)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시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라.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71조, 제75조 및 제79조).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2항 신설).
사.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징수를 위탁받은 보험료의 수납 및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89조제1항).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93조의3 신설).
자. 각 사회보험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용도,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3조의4 신설).
차.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카.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운영하도록 함(안 부칙 제6조).
부대의견
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에 관하여 시험운영 계획과 그 운영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었고, 향후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이 법률안과 상충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 의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90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