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81회 국회(임시회) 제7차(2009. 2.24)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함.
나. 2009년 3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년 4월 20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27) 법안심사소위에 두 법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7차(2009. 4. 2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제안이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연합뉴스사의 공정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연합뉴스사 및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법률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합뉴스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지키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공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수용자의 권익 및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뉴스사에 수용자권익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함.
그 밖에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법률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인용하고 있어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함.
주요내용
가.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수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뉴스통신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다.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던 것을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라.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의2 신설).
마.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진흥자금에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바.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을 삭제함(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사.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법률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인용하고 있어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함(안 제9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 등)
제9조(결격사유 등)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보호)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제19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제21조(운영계획 및 예산)
제22조(결산)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제37조(과태료)
제2조(적용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55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