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30 발의 ·
제안경위
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0)에서, 2009년 1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4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08년 9월 3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7) 및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3)에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국가정보화의 추진(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공공ㆍ지역ㆍ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함.
다.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2 · 공포번호 9705 · 국가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