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제안경위
가. 2009년 3월 18일 홍재형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09년 3월 19일과 4월 8일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9년 4월 10일 이정희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4월 23일, 4월 24일.)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기로 추진함에 따라 공적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며, 이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공적자금의 범위에 기존의 공적자금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출연금 또는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예금보험기금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사목 신설).
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 추천 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신설)
마. 금융안정기금에 대해서도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비용 원칙을 적용하되,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투입되는 기존 공적자금과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하여 동 원칙의 준수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의 작성·보관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13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의결정족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제11조(자료 요구 등)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제21조(백서의 발간)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제22조(여론의 수집)
제23조(경비의 지급)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42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