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9월 26일 이성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8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6일 손범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여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 하도록 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권한 또는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도로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라.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함 (안 제65조제3항).
마.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조(준용)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30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