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8월 4일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18일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해 3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의 실시 주체는 공항운영자이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여 비용부담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또한,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며,
아울러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함으로써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안 제50조, 안 제5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제50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79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