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2월 17일 강성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2. 25)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저공해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시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특히, 여름·겨울철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및 연료 낭비가 심각한 상황임. 현재 정부에서는 공회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버스, 택시, 택배화물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공회전 제한장치의 시범부착·운행을 추진하고 있음. 시범사업 후 이러한 장치가 원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치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회전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아울러, 최근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운전(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및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운전방법을 말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외국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운전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1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연료 소비를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따라서 차량 연료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높은 교통사고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친환경운전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향후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될 경우,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운전 확산 및 정착이 매우 필요함.
그러나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택배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홍보 등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의 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시킴(안 제58조제2항제2호)
나. 시·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장치 부착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함.
(2) 이에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에 대해 일정시간 주·정차 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착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 및 연료 절약 등이 기대됨.
다.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77조의2 신설)
(1) 현재 환경부가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홍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함.
(2)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운전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3)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협조사항을 규정(안 제83조)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임.
(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부 장관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3)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시책의 실효성, 효율성 확보가 가능함.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95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