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24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30일 박상은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2월 2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세계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 실적이 없는 단순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함(제14조의2 삭제).
나.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를 준용함(안 제55조2제1항).
다.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운기업의 채무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자금 모집과 회수가 용이하도록 존립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현물출자와 주식 추가발행 및 자본금 10배 이상의 차입 등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라.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안 제59조).
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투자자문위원회)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2 · 공포번호 9707 · 선박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