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경위
2008년 12월 19일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26호, 안 제24조 및 제40조의2 신설)
- - 1)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2)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는 소유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 비행계획의 승인, 안전성 인증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및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1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만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신체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신체검사의 부실을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여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안 제112조 및 제132조)
1)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영역에 관하여 혼란이 있고,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며,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 도입(안 제118조 및 제118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외국에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및 외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배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 및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각각의 범위에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29조제1항제16호 삭제 및 안 제131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80 ·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