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0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21)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16일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어업인·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폐지하여 통합하는 한편,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 관련 규정을 이 법의 농업·농촌 관련조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어선감척사업으로 실직하는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농수산물생산후관리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명 및 제3조)
- -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촌 및 농산물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촌 및 농수산물 등으로 바꾸고 수산자원과 어장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
나. 수산자원 및 어장의 이용과 보전(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수산자원과 어장은 어업과 국민경제의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적절한 보전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폐지하여 통합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및 「수산업법」 중 일부 수산관련 조문을 통합(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부칙 제2조 등)
어업·어업인·어촌 등의 정의와 전업어업인·어업인후계자의 선정지원 및 농어업인의 전업지원 등에 관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고, 수산발전기본계획수립·수산업육성·수산기술개발촉진 등에 관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라. 어업경영체에 대한 소득·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및 실직농어업인의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의 지원(안 제39조 및 제41조 등)
특정 품목이나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어업경영규모화 및 어선감축, 수산자원 및 어장 환경의 보전, 어업재해보험의 운영, 실직농어업인의 전직과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마. 농수산물생산후관리기술 진흥 등(안 제20조, 제35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안 제20조), 농업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안 제35조)에 농수산물생산후관리기술을 추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7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