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9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6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으로 어선을 포함한 선박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왔던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후 일반적인 어선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업무 중 검사업무는 「선박안전법」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어 어선기술개발, 안전조업지도, 어선검사업무를 연계하는 수산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로서는 영세한 소형 어선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사기준 및 지원제도를 뒷받침할 수 없어 선박검사대상의 약 88%를 차지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유하도록 함.
한편, 항해 또는 조업 시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수면어선 등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주요내용
가.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체, 기관, 배수설비, 돛대, 조타·계선·양묘설비, 전기설비, 어로·하역설비, 거주·위생설비, 항해설비 등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15조 단서).
다. 정기검사, 특별검사 등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되 일부 어선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및 안 제27부터 제30조까지 신설).
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8 ·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