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30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2월 20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식생활 교육기본법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 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 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음.
이에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함(안 제17조).
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라. 식생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을 활성화하며, 식생활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9 · 식생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