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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가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요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특정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 사회복지사업 관련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에서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결국 그 외의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많으면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현재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추가로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때, 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때에는 사회복지예산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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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