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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영업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미승인 주차대행업체에게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여 주차대행서비스를 받는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결정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상충되는 판결이나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중 영업행위에 공항시설에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행위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중 영업행위에 공항시설에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행위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나.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