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29 발의 · 의원 외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전기요금은 학교의 공공요금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인데, 현재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평균 전기요금”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20% 정도 높은 수준이어서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 때문에 학교예산이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공공요금으로 지출되어 학교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학교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