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함에 따라 지역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는 등 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그리고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운영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기준 강화와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의2,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7조의2, 제16조제2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제16조(특별교통수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