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되므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필요함.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이 엄격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정비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의무 불이행시의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일정 비율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3호 후단 신설).
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진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 신설).
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등의 자료 공개요구에 불응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85조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7조의2(정비사업갈등분쟁조정위원회)
제85조(벌칙)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