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4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6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 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2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4. 20)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2009. 4. 2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안홍준의원, 이상민의원, 이상민의원, 박민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제안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률로써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서비스 개시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허가기간 등)
제5조의2(재허가)
제6조(사업권역)
제24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70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