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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으로서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행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분할납부도 단 2차례만 미납하면 승인취소됨에 따라 건강보험 수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취소 사유를 한시적으로 현재의 2회 미납에서 4회 미납으로 늘림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분할 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2회의 미납에서 4회의 미납으로 완화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1항, 제7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제70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