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위해(危害)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건 명의안번호발의자발의일회부일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820이광재의원 등 15인’08.11.07’08.11.1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88강운태의원 등 13인’08.12.01’08.12.02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925서병수의원 등 15인’08.12.09’08.12.10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및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8)에 상정한 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재의원 및 강운태의원 발의안과 직접 관련되어 2008. 12. 22 조세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08. 12.22) 및 제2차 조세소위원회(2009. 1. 7),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09. 2. 23),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09. 4. 21) 및 제2차 조세소위위원회(2009. 4. 22)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7)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조세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유통이력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내에 반입된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병수의원, 이광재의원, 강운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대안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된 것임.
첫째, 신고의무자는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로 하되,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소매업자를 제외하였음.
둘째, WTO 내국민대우 위반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물품의 범위를 사회안전·국민보건 위해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 한정하는 한편, 사업자 부당차별 금지 및 사업자 부담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였음.
셋째, 관세청장이 신고물품 지정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물품지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나친 형사처벌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주요내용
가.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240조의2 신설)
나.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240조의3 신설)
다.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09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