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 2. 17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2009. 4. 1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4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5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2회(임시회) 제2차회의(2009. 4. 22)와 제3차회의(2009. 4. 23)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7)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건설ㆍ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며,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오래된 노후차량의 신규차량 교체를 유도하여 완성차업계와 중소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 친화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한 부대의견
정부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
주요내용
가.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퍼센트)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6항).
- - 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30조의3).
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안 제34조 및 제45조 신설, 안 제40조 및 제44조).
라.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안 제39조, 제46조 및 제48조 신설).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안 제91조의12 신설).
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외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 감면함(안 제98조의4 신설).
사.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매입한 금융기관 우선주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안 제104조의3 신설).
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일까지 5년간 연장하되, 동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2010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함(안 제104조의10).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안 제104조의20).
차.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2 및 안 제120조의2 신설).
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안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71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