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9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4월 3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4.20)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09.4.23)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4.23)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조달청의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계약 이행 대금의 지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자금 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대금 지급 및 수령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조달청장이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 이용자와 수요기관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입찰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급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이 대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조달청장이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대금 지급)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