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2.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9. 2. 23) 및 제28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3)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ㆍ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ㆍ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68조제2항 신설).
나.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69조제7항 신설).
다.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가 환매기간 내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6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6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77조제3항 신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80조제6항 신설).
사.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안 제28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를 면제함(안 제288조제1항제10호 신설)
자.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2008. 10. 21. 발표)의 일환으로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 토지는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8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13 · 공포번호 9669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