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출산율이 1.30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20명 수준을 기록하여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통계에 의하면 자연유산의 80% 이상이 임신 초기인 16주 이내에 발생하는데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신 초기여성의 모성보호 제도가 매우 미흡한 현실임.
이에 근로 중 임신 초기의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유산예방휴가’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유산예방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4. 29.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