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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의 위생기준의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의 위생기준의 점검 결과 및 위생등급의 평가 결과는 소비자가 일반음식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그 결과를 알아보기 쉽도록 공표 방법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을 우수·양호·미흡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해당 일반음식점에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위생안전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우수·양호·미흡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해당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위생등급 평가 결과를 게시하지 아니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평가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