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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출산율이 1.30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20명 수준을 기록하여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통계에 의하면 자연유산의 80% 이상이 임신 초기인 16주 이내에 발생하는데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신 초기여성의 모성보호 제도가 매우 미흡한 현실임.
이에 근로 중 임신 초기의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유산예방휴가’를 제도화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용자는 임신 16주 이전인 여성이 유산 경험이 있거나 진단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등 의사 소견 상 유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의 유산예방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7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