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은 2009년 4월 현재 전국 314개 영화관의 2,124개 스크린 중 98%인 2,086개의 스크린이 가입되어 있는 시스템임.
동 시스템은 극장 측의 발권데이터를 받은 전송사업자가 영진위로 실시간(약 1분~1분 30초 소요) 전송하고 있으며, 일/주/월 단위로 전송사업자와 집계데이터를 비교ㆍ검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통합전산망에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극장 측의 부정확한 자료 전송 또는 누락 발생으로 데이터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 당초 시스템의 도입 목적이었던 영화 유통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정확한 입장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극장주와 제작자간의 입장료 수익 배분 논란과 영화진흥기금 등의 탈세 의혹은 물론 극장 측 발권 시스템이나 전송사업자의 전송시스템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합전산망에의 의무 가입을 통해 영화배급사들이 배급영화 관람객 수를 직접 파악하는 등의 불필요한 유통 과정상의 비용을 줄임으로서 영화의 수익성을 높이고, 극장주와 제작자간의 입장료 수익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배급구조의 개선에 기여하며, 정확한 영화산업 통계치의 확보를 통해 전반적인 영화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영화제작사 또는 투자사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한국영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나.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8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에서는 영화상영관경영자가 의무적으로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영화상영관경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으므로, 영화상영관경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통합전산망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98조제2항제1호의3)
현행
개정안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0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