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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정비구역 안의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내용에 권리금을 추가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영업권리금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