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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9인 ·
최근 용산참사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집행 책임자의 무전기록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경찰장비 중 하나인 통신기기의 사용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신기기 사용기록에 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공권력의 집행 책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휘 책임 등에 대한 사후 규명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통신기기 사용기록의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