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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발의 · 임태희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주요내용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이를 구매·운행하는 자는 사용신고 의무를 지지 않음에 따라 뺑소니, 절도 등 범죄 이용,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모든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자동차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